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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
- 치매, 중풍,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이 있어 장기요양등급 1.2등급을 받으셨거나 시설급여를 받은 3.4등급 어르신들은 누구나 입소가 가능합니다.

입소절차

구비서류 및 준비물

- 장기요양인정서 사본
-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
- 소견서 또는 진단서(골다공증검사결과지포함) 1부
- 감염병 검진 진단서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가족관계증명원 1부
- 도장

입소비용(2023년 본인부담금)


1) 노인요양시설 1일당 수가

등급 2022년 수가 2023년 수가(4.54% 증가액)
1등급 74,850 81,750 (+6900)
2등급 69,450 75,840 (+6390)
3~5등급 64,040 71,620 (+7580)
(단위:원)

2)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약사항

등 급 본 인 부 담 금
30일(일반 20%) 31일(일반 20%)
본인부담 식대 본인부담 식대
1등급 490,500 270,000 760,500 506,850 279,000 785,850
2등급 455,040 270,000 725,040 470,200 279,000 749,200
3,4등급 429,720 270,000 699,720 444,040 279,000 723,040


등 급 본 인 부 담 금
30일(경감 12%) 31일(경감 12%)
본인부담 식대 본인부담 식대
1등급 294,300 270,000 564,300 304,110 279,000 583,110
2등급 273,020 270,000 543,020 282,120 279,000 561,120
3,4등급 257,830 270,000 527,830 266,420 279,000 545,420


등 급 본 인 부 담 금
30일(경감 8%) 31일(경감 8%)
본인부담 식대 본인부담 식대
1등급 196,200 270,000 466,200 202,740 279,000 481,740
2등급 182,010 270,000 452,010 188,080 279,000 467,080
3,4등급 171,880 270,000 441,880 177,610 279,000 456,610
(단위:원)

*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23.1.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3년 1월 장기요양급여비용분부터 인상분이 반영되어 발송됩니다.
※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(변동없음)

* 문의전화 : 053-606-16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