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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01.01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.
이에 관련하여 파일첨부하였으니,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Ⅵ. 시설급여(1일당)
분 류 |
금액1(원) |
금액2(원) |
‘13.1.1~2.28까지 적용 |
‘13.3.1부터 적용 |
노인요양시설(구 노인복지법)주1)
① 장기요양 1등급
② 장기요양 2등급
③ 장기요양 3등급 |
40,290
36,500
32,700 |
41,190
37,370
33,550 |
노인요양시설(단기보호에서 전환)주2)
① 장기요양 1등급
② 장기요양 2등급
③ 장기요양 3등급 |
45,180
41,320
37,4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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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전문요양시설(구 노인복지법)주1)
① 장기요양 1등급
② 장기요양 2등급
③ 장기요양 3등급 |
51,020
47,260
43,480 |
52,420
48,630
44,830 |
노인요양시설
① 장기요양 1등급
② 장기요양 2등급
③ 장기요양 3등급 |
51,020
47,260
43,480 |
52,640
48,850
45,050 |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① 장기요양 1등급
② 장기요양 2등급
③ 장기요양 3등급 |
48,900
45,290
41,670 |
50,190
46,570
42,930 |
주1) 보건복지부령 제2008-437호(2008.1.28)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경과규정을 적용받는 노인요양시설
주2)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010-161호(2010.2.24)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기관
출처:http://www.longtermcare.or.kr(노인장기요양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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